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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icon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icon 2007-03-07 11:12:23  |   icon 조회: 5602
첨부파일 :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입니다.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게시자 및 운영자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7. 3. 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2007-03-07 11:12:23
211.11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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