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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표시방법
icon 농관원 이천.용인
icon 2008-01-02 17:49:58  |   icon 조회: 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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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조(정의)》
◦ “양곡”이라 함은 미곡· 맥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곡류 등)》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곡류·서류를 말한다.
1. 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
2. 미곡·맥류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3. 감자·고구마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
4. 전분류를 변성시킨 것

양곡표시제 주요내용
표시 의무자
가. 양곡가공업 :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도정업을 하는 자
나. 양곡매매업 : 양곡을 판매하는 자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생산자, 양곡도정업자, 도·소매업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여 재포장 판매하는 자도 포함)
표시사항
가. 의무표시사항
(1) 품목
◦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5가지를 넘는 경우 혼합비율 또는 중량은 많이 혼합된 순으로 5가지 이상을 표시
◦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이 혼합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 이하로 함

(2) 생산연도 (쌀 및 현미의 경우에 한함)
◦ 원료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 연산을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된 연도를 각각 기재하거나 연산별 혼합비율을 표시 또는 “혼합”으로 표시
(3) 중 량 : 실제 중량을 표시
(4) 품 종 (쌀 및 현미의 경우에 한함)
◦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는 다른 품종 혼입허용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 국내산으로서 품종명을 모를 경우에는 계통별 (일반계 또는 다수계)로, 외국산으로서 품종을 모를 경우에는 계통별 (단립종·중립종 또는 장립종)로 표시( 벼 국가 품종등록 현황 : ‘붙임 2’ 참조)
◦ 품종·계통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품종·계통별 혼합비율을 표시 또는 “혼합”으로 표시
(5) 원산지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표시하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할 경우에는 생산 국가별로 혼합비율을 표시
◦ 특정지역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명 다음에 ( )로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음
(6) 도정 연ㆍ월ㆍ일 (쌀 및 현미의 경우에 한함)
◦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날짜를 표시
◦ 벼를 현미로 가공한 날짜를 표시
◦ 도정·가공일자가 다른 쌀·현미를 혼합할 경우에는 먼저 도정·가공한 날짜를 표시
(7) 생산자나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 (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명 (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
나. 권장표시사항 (멥쌀의 경우에 한함) : 등급
(1) 등급 : 특, 상, 보통
(2) 쌀 등급규격 세부기준(농림부고시 제2005 - 59호 : ‘붙임 3’참조 )

다. 쌀(찹쌀)가루 양곡표시사항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쌀(찹쌀)가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의 주소·상호(성명)·전화번호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함.
※ 도정년월일 등의 입법취지를 볼 때 생산년도, 도정년월일, 품종은 표시하지 않아도 됨.
표시방법
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1) 위치
◦ 포장 전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 일괄표시의 예에 따라 표시하되, 5kg 이하의 포장양곡은 전면표시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면에 표시할 수 있음
◦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자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별도 표시 가능
2008-01-02 17:49:58
152.99.2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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