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유 중에는 시동을 꼭 끄세요"
이천소방서‘주유 중 엔진정지’가두 캠페인 실시
2007-03-27 홍성은 기자
이천소방서에서는 앞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집중홍보기간(07.03.2~4.20)을 정하여 계도활동을 벌일계획이며, 계도기간이후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 조기정착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위반 규정 적용)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