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유 중에는 시동을 꼭 끄세요"

이천소방서‘주유 중 엔진정지’가두 캠페인 실시

2007-03-27     홍성은 기자
이천소방서는 지난 23일 주유취급소 관계자, 의용(여성)소방대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유취급소 94개소를 대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가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주유중 엔진정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주유소협회 등의 자율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천소방서에서는 앞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집중홍보기간(07.03.2~4.20)을 정하여 계도활동을 벌일계획이며, 계도기간이후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 조기정착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위반 규정 적용)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