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접수창구 확대 운영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 민원인 부담 감소 기대

2007-03-26     홍성은 기자

조상땅을 찾기 위해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토지 소재 시·도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이천시는 2007년 3월 26일부터 타 시·도 소재 토지에 대해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서류를 접수할 경우 검토 후 직접 토지 소재지 시·도로 송부 확인 및 도내 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송부해 확인 하는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본인, 상속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는 수임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사망자일 경우 호(제)적등본,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하며, 대리청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청구인의 적법여부 및 구비서류 등을 직접 토지소재지 해당 시·도에 관련서류를 송부해 주는 이번 접수창구 확대운영으로 인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와 함께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