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도 따른 지역 분류 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수도권에 있다고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2007-10-06     진영봉 기자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핵심인 발전정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이 알려지면서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234개 시·군·구를 발전 정도에 따라 낙후·정체·성장·발전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차등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덜 발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분류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음으로써 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이천시와 여주군 등이 대전과 울산,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에 비해 발전도가 높게 분류됐다.
4단계로 나누어진 이번 분류에서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은 무조건 한 등급씩 올려 이천시가 부산과 대구보다 발전등급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발전등급이 같은 수준인 발전지역으로 구분됐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분류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발전지역에서는 30%, 성장지역 50%, 정체지역에서 70%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낙후지역에서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같은 정부계획이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천과 같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연합회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천시를 포함한 양평, 여주, 남양주, 광주, 용인 등 팔당호주변 7개시군 주민연대기구인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가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이천을 포함한 팔당호 주변7개 시·군을 성장·발전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행동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하게 함으로써 지역갈등만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배려하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 주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이중규제를 철폐하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