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알림 자동휴대폰문자서비스 시행
인감·신분증 부정발급 예방 효과, 21일부터 시행
2007-09-12 이천뉴스
서비스대상 민원은 주민등록증교부, 인감대리발급, 여권발급,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접수 보완 취하 이송 처리사항) 등이다.
시는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간 자치정보화 협의조정을 비롯해 서버구축,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오는 20일까지 시험테스트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 2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에 개별 우편발송 또는 수동문자전송에 따랐던 시간과 행정력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민원인들은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만족도와 행정신뢰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인감대리발급은 인감사고가 난 후에야 민원인이 인지하게 되는 등 부정발급 사고 우려가 있어왔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접수와 동시에 신청사실이 본인에게 통지되고 별도 문의하지 않더라도 처리 및 최종 발급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신분증이나 인간증명 등의 부정발급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희망하는 민원인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제공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민원서류 접수 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 요금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