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천시, 7월1일 기준 토지지가 공개
2007-09-10 이천뉴스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가 본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담당 ☎031)644-215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