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의장단 등 경기도청 항의방문

자연보전권역 4개시군 ‘수정법 개정안에 포함하라’ 주장

2007-06-20     진영봉 기자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이천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에서 제외하고 수정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하자 자연보전권역 단체장과 의회 의장, 주민대표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정책 간담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시 이천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제외하자는데 의견을 모으자 이천시와 여주군, 광주시, 가평군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정법 개정시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하자 조병돈 이천시장과 김태일 이천시의회 의장은 20일 오후, 여주군수와 여주군의회 의장,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 의장 등과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항의했다.

자연보전권역 4개시군 시장군수, 의장, 주민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경기도청 항의방문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은 “다른 지역의 개발을 막고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으나 그동안 함께 수정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함께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옳다”며 이천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이 수정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연보전권역을 수정법 개정안에 포함할 경우 개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개정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이라고 얻어놓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을 방문했던 자연보전권역 시장군수와 의장들은 21일 또다시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키로 합의한 의원들을 만나 이천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