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개발 불가능한 땅 169만9천평 풀려

3ha미만 분리된 자투리땅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07-06-19     이백상 기자
이천, 잠자는 ‘땅’ 확 풀렸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이천지역 169만9천평의 농지가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창고 등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에서는 ‘농가시설’ 외엔 다른 용도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번 대규모 진흥지역 해제로 다양하고 실속 있는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가운데 3ha미만으로 분리된 이천지역 자투리땅 566ha(169만8천평)가 최근 농림부로부터 해제 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오는 22일 해제·고시 하게 된다.

도는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되 도로·철도개설·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농지는 적극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지에서는 일반주택은 물론 음식점·소매점·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접 규정에 저촉되는 해제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과 공장, 창고 등의 시설물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지는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13만4천112㏊)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업시장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해제된 것이다.

지역별 해제면적을 보면 이천시 566ha(169만9천평), 여주군 566ha(169만8천명), 안성시 562ha(168만6천평), 화성시 548ha(164만4천평), 연천군536ha(160만8천평)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