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위치정보 확인요청,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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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위치정보 확인요청,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때...
  • 문 종 대 (이천소방서 상황 1주임)
  • 승인 2011.08.3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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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대(이천소방서 상황 1주임)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위치 추적 좀 해주세요.”
이천소방서 119상황실로 연간 600여건의 위치추적 요청이 들어오지만, 10건 중 9건은 위급성이 없는 단순 요청이다.

올해들어 8월 현재까지 이천소방서 119상황실에 접수된 위치추적 요청은 350여건이 된다. 이 중 위치추적 요건에 부합된 건수는 10여건 0.6%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건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340건 중 100여건은 타 지역 이첩, 240여건은 단순 위치 파악등이다.

119상황실로 신고 된 위치추적 요청 중에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자녀가 평소 밤 10시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다','타 지역에 있는 자녀와 연락이 안 된다','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는다','여행간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등 위치추적 요청 이유도 다양하다.

현행법상 위치추적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로, 여기서 긴급구조는 자살기도나 약물복용, 자해, 투신 등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위급하지 않은 상황을 허위로 요청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영장이 있어야 위치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위치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119에서 위치추적을 요청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건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가끔, 개인의 위치추적 요청후 전후 설명을 들어보면 단순 위치파악임에도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식의 막무가내 요청!
오는 9월부터는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거나 가벼운 찰과상, 단순 만취자 이동 등의 119요청은 소방관들이 출동을 거절 할 수 있다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진다.

소방서 본연의 임무는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긴급한 생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이송 등의 긴박한 활동이다. 단순 부부싸움이나 가출 등의 무문별한 위치추적 요청은 정작 긴급한 신고 접수를 어렵게 하고 소방행정력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다는 걸 한 가정의 가장인 나로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지만「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은 긴급한 위치정보 조회의 범위를 명시하고 또한 요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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