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조선총독부의 신문허가를 두고 내부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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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선총독부의 신문허가를 두고 내부 정략
  • 이천뉴스
  • 승인 2011.03.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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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일제 식민지시대에 동아일보(東亜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 시사신문(時事新聞)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허가를 받아 당시 식민지 조선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민간지였다.
시사신문은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손  선수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 말소 보도사건으로 자진 폐간되었지만, 동아일보(東亜日報)나 조선일보(朝鮮日報)는 오늘날까지 급성장을 거듭하여 한국의 대표 언론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식민지시대의 신문경영과 논조, 그밖에 중요한 필화사건이나 비화에 관해서 사료를 분석하여 게재한다. 특히, 일제 식민지하에서 언론활동과 한민족에게 끼친 영향, 민중과 신문관계 등에 대해서 연재하고자 한다.

여기에 연재된 모든 내용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두고, 기술된 내용의 입증사료나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본문 중에 삽입해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1회에서 7회 연재까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의 조선총독부 허가배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8회 게재분 부터는 식민지 전 기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행적에 관해서 연재한다.

 

3・1운동후 조선총독부가 민심을 얻기위하여 3개 신문을 허가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국내외의 근대언론에 관한 주요 참고자료나 문헌의 대부분은 민간 3지의 허가일를 1920년1월6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허가일과 달리 필자는 시사신문의 허가일에 대해서는 1919년 12월 4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다음과 같이 허가과정에서 두가지 배경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로는, 총독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영향력를 행사하던 친일 활동가인 협성구락부의 민원식에게 우선적으로 1919년 12월 4일 지령 제1호로 시사신문을 내부적으로 인가를 했으나, 3・1독립운동의 여운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식민지 유화책인 문화정치를 표방한 총독부에서는 친일계 신문허가에 대한 조선민중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총독부 입장을 옹호하는 조선일보, 그리고 민족주의의 대변지임을 표방하면서 1919년 10월 9일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동아일보를 「지령 제3호」로 1920년 1월 6일에 허가한 후, 같은 날 3개 신문 허가증을 동시 교부함으로써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한 정략이었다.

두번째, 사이토(斎藤)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협성구락부의 민원식은 주의 선전, 사회선도를 위한 기관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이쇼 8년 8월 26일자에 신문발행 허가 출원”하였기 때문에 총독부 경무과에서는 다른 허가신청자들 보다도 신속히 12월 4일자의 지령 1호로 허가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원식은 총독부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 여러개의 단체로 구성된 신문발간 주체인 협성구락부를 단일 통합단체인 「국민협회」로 전환하여 설립중에 있었다. 이로인하여 총독부가 시사신문 측이 발행주체를 국민협회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허가증의 교부가 지연되었던 것이다.

총독부는 다른 동아・조선일보의 허가일인 1920년 1월 6일에 시사신문 허가증 교부와 함께 다른 두 신문의 허가증도 교부한 것이다. 총독부가 시사신문의 허가증 교부를 늦춘 것은 당시 신문발행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나 개인들은 사전에 총독부로부터 발행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가의 인쇄활자나 윤전기 등의 시설을 미리 갖출 수가 없었으며, 대부분 허가를 받은 후에 인쇄시설 구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의 「신문지법」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창간호를 내지 않으면 발행허가 효력의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사신문사 측은 막대한 시설자금과 촉박한 시설 구비기간, 발행주체의 변경 등으로 법정기한 내에 창간호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총독부 경무과는 친일 단체에 대해 1월6일자로 허가・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위의 근거사료로서 『고등관계연표』, 『자작사이토전』, 『조선총독부 25년사』, 『조선총독부30년사』, 『조선에 있어서 신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등경찰관계연표』에서는 1919년 12월 4일과 1920년 1월 6일 양일에 시사신문이 허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가 제시한 두가지 이유를 입중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신문의 최초 허가일은 지령 제1호로 1919년 12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 3개 신문의 허가일에 관한 많은 연구자들은 1920년 1월 6일자로 일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필자가 입수한 총독부 자료의 원문을 검토・비교한 결과, 총독부 경무과는 1919년 12월 4일에 3개 신문 중에서도 최초로 지령 제1호로 시사신문을 허가했으며, 1920년1월6일에 지령 제2호로 조선일보, 지령 제3호로 동아일보를 허가한 것이다.

필자 소개: 박 인식

▲ 박인식 교수
이천시 출생. 이천중・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버릿츠 수료. 일본국립 야마구치대학 동아시아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정치・언론 박사( Ph.D.). 일본 식민지문화 학회, 일본 정치・경제사 학회 회원. 일본국립 도쿄 가쿠게이 대학을 경유하여, 현재는 중국 동북사범대학 인문학원 교수.

저서 및 번역서: ・일제의 조선지배에 있어서 정치 언론상호 관계(일본어 판: 2009년).
・일제의 조선통치와 언론(한국어 판: 2004년. 
・침략전쟁(한국어 번역: 범우사, 2006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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