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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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 시행
  • 홍성은
  • 승인 2006.1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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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시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 및 처리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예정이다.

이천시는 2006년 12월 1일부터 기존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했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고접수를 처리하게 되는 ‘인터넷 배출 신고제’는 ‘이천시 홈페이지 방문→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클릭→신청서 작성(배출장소, 배출품목등) 및 수수료 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수거업체 수거’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각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배출신고 방법도 병행해 시행하게 된다.

*대형폐기물이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외형이 큰 폐기물을 뜻하며, 가구류제품 및 가전 제품류 등 154개품목이 포함된다.
이천시에서는 2006년 10월말 현재 총 8천884건, 수수료수입 112백만원의 신고 처리 현황을 보이고 있다.
홍성은
홍성은
ctondal@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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