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조회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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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조회서비스 실시
  • 이천뉴스
  • 승인 2007.05.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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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후 이의신청이 있을 시 양식 작성해 제출해야
이천시가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위해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열람은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 분야별정보 / 개별주택가격열람 싸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열람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다음달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세무과 과표팀(☎645-319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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