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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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투기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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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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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다음달 1일부터 쓰레기 무단배출 및 담배꽁초 투기 적발

이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쓰레기 무단배출행위 및 담배꽁초 등의 투기행위에 대해 과태료(20만원이하)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계도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버스터미널 등 시가지를 중심으로 거리캠페인을 가졌다.

이천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적용관태료의 10%)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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