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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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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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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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

23일 이천시는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 가사·일상생활·활동상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353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가구원이 있더라도 직장,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서비스가 주어진다.

단, 배기량 2500㏄나 재산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돌보미가 필요한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의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매월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바우처 서비스는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를 이용하려면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해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식사·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이다.


#바우처 제도?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과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사회보장제도에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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