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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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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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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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오는 5월 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수렴
이천시에서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2007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열람후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달 말 최종 결정고시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담당(☎644-2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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