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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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기한 1년 연장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0.05.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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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현재까지 국비 13억원 지원
이천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금년 6월 10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지급신청 기한이 1년가량 연장 된다고 밝혔다.

위로금은 1938년 4월부터 해방될 때까지 국외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본인 또는 유족에게 국가에서 ▷사망자 : 1인당 2천만원(국외 사망자), ▷부상자 : 1인당 최저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미수금 : 정부기록자료에 미지급 월급이 남아 있는 경우, ▷의료지원금 : 1인당 연간 80만원이다.

또한 새로 발족한 지원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와 결정을 하고 유해 발굴 및 수습, 봉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외에 국외 강제동원 피해 심의 및 지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이천시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금년 5월 24일까지 총 223건을 접수하여, 현재 약 13억 원의 국비를 신청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그 동안 피해자들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천시를 통해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위로금을 신청해야 하는 바람에 피해자 조사가 오래 걸리고 고령인 신청인들이 위로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 결정자와 위로금지급 대상자를 확인해 누락된 미신청자를 파악하여 그 유족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신청자격이 있는 시민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로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그 동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보상받지 못한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이 위로금을 받아 경제적 혜택 뿐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희 기자
김재희 기자
likehiy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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