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가 등록’하고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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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가 등록’하고 지원 받으세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0.03.1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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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분야 일자리·일거리 창출로 도자산업에 활력 기대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은 도자공예의 자립기반 확보와 일자리·일거리 창출을 통한 도자산업전반의 활력을 불어 넣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도예가를 대상으로 ‘도예가 등록제’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도예가 등록제는 그동안 한국도자재단이 도예인들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등록요건은 도자기 공예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도자창작활동에 종사하는 도예가로서 ▲대학등 정규 교육과정 도예전공자로서 도자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자 ▲사사를 통하여 도예기술을 습득하고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자 ▲도자 창작활동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물레성형, 도자회화, 소성 등 일정분야의 특성화된 기능을 가진 자 ▲도예가 다수로 구성된 협회, 조합등의 단체가 등록 대상이다.

요장의 도자생산과정에 단순한 보조역할을 자는 자 또는 부업이나 취미로 도자창작활동을 하는 자는 제외된다.

도예가 등록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도자뉴딜사업은 재단이 추진하는 3대 정책사업 중 하나로 창작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도예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앞으로 3년간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예가는 도자 창작소재 매입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도예가들은 국내·외 작품 발표등 명예를 높힐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도예가에게는 재단이 추진하는 도자 창작소재 매입 및 활용사업(요장생산품 매입, 도자아트워크 참여), 도자테마파크 조성, 도자를 소재로 한 공공디자인 사업, 레지던시 프로그램, 국내·외 도자전시 판매 등 재단이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참여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재단관계자에 따르면 ‘도예가 등록제’는 지역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도예인의 공공 디자인 등 문화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만성적인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도예가 등록방법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등록기간은 8일부터 22일까지이다.
김재희 기자
김재희 기자
likehiy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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