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주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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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주변에 있다
  • 용석
  • 승인 2009.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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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헌법 상의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행복감은 주관적이다. 가령 아흔아홉 섬 가진 이가 백 섬을 채우기 위해 한 섬 다툼으로 바동거린다면 행복감을 갖지 못한다. 그 한 섬으로 인하여 지녔던 것도 잃을 수가 있다. 백 섬을 채운다 해도 새로운 욕심이 또 생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욕심의 끝을 아는 자가 현자란 말이 있다.

  물론 높은 성취도를 달성하는 데서 행복감을 갖긴 하지만 희망과 허욕은 다르다. 행복은 먼데 있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아니며 생활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 행복의 대상이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은 감사한 마음에서 싹튼다. 물론 범사의 행복은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 행복을 고맙게 여기지 못하면 특별한 행복은 누리기 어렵다.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은 행복의 상대적 조건일 뿐,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며, 눈이 있어 볼 수 있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 시인/수필가 김병연(金棅淵)

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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