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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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 재고돼야
  • 용석
  • 승인 2009.12.14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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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원리라는 말이 있고 최소비용․최대효과라는 말이 있다. 많은 경쟁자를 만들어 무한경쟁을 시키면 우수한 자만 살아남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수한 사람과 기업과 제품만 살아남아 결국 소비자는 저렴한 값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말이다.

  과연 이 경제논리가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할까?

  정부는 의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약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약사․세무사 등의 업종에 비자격증자도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문자격사의 공급이 늘고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큰 자본이 유입될 뿐 아니라 무한경쟁을 통해 저렴한 값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경제논리에 따른 것이다.

  의사와 변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 의료법과 변호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는 영리추구뿐 아니라 일정한 공익을 위해 희생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사․변호사가 아닌 자가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경제 원리를 따라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에 고용된 의사와 변호사는 이윤추구만 생각하게 되고, 의사와 변호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공익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공급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공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전술한 사유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 시인/수필가 김병연(金棅淵)  .

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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