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집중단속,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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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집중단속,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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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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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는 오는 6일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건수가 날로 증가하여 지난 10월말현재 자동차과태료 체납건수가 22,593건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해소를 위해 매주 금요일 영치반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단속에는 PDA(개인용휴대전용단말기)가 이용되며, 장기체납자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1회 60일 이상 경과체납자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 발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기간 중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이 납부되기 전에는 반환이 불가하므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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