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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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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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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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

이천시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령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가 실시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 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에「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족 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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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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