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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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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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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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2009. 6.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지난 9월 30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 및 접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보에 조정 · 공시하며 아울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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