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 및 접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보에 조정 · 공시하며 아울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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