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확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 확인할 수 있다.
열람후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담당☎644-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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