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내 주요 간선도로, 오전8시부터 오후7시30분까지
이천시는 영창로(시민회관사거리~주공2차아파트 삼거리) 양방향 2.4㎞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6일 부터 실시한다. 이 지역은 어린이 등하교 및 직장인 출·퇴근 시 도로 이면에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해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10분 이내의 조업차량이나 시민회관에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참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이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선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 혼잡지역 등은 즉시 단속구간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등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예고방송 후 단속구간으로 운영해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단속의 효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정차단속 공무원 외에 14대의 CCTV(무인단속카메라) 운용을 통해 교통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 주정차 행위는 주차질서문란은 물론 교통소통 장애 등 많은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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