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50%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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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50% 할인된다
  • 이천뉴스
  • 승인 2009.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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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 따라 50%~30% 차등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된다.

할인 대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이하 비사업용 화물 자동차로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되며, 장애급수에 따라 1급~3급은 50%, 3급~6급은 3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재 시행중인 인터넷 사전예약등 할인제도와 중복할인은 안된다고 이천시가 밝혔다.

대상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공단 출장 검사장에 방문하여 검사시 제출 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644-2251)번이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센터(☎031-481-011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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