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무료로 2시간동안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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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자전거 무료로 2시간동안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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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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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4개 동사무소에 21대 비치..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올해 11억7천만원 들여 자전거도로 11km 확충 계획

이천시가 시민들이 근거리 이동시 무료로 이용하는 공영자전거를 시범 도입해 운영중이다.  시는 시 본청을 비롯해 창전.증포.중리.관고동 등 시내 동지역 5개소에 21대의 공영자전거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 본청과 이들 동사무소에 비치된 공영자전거 이용대장에 신원과 이용시간 등을 기입하고 열쇠를 받아 최대 2시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로 필요한 일을 볼 수가 있다.

시는 또,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최고 5천7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지난 3월1일자로 가입했다. 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약정되어 있어 자전거 사고가 났을 시 일정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3%~100%)를 입으면 최고 5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는 경우는 1사고당 최고 2천만원(실비보상), 사망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1인당 2천만원, 사고유발로 인해 구속된 경우 100만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온 경우 40만원의 위로금을 약관에 따라 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보험가입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적 자전거도시로의 탈바꿈 선언을 하고, 지난 1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열악한 자전거 이용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충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더불어 현재 47.76km에 불과한 자전거도로를 올해 11.12km 더 확충할 계획이다.

확충 예정인 자전거도로구간은 송정동~보건소, 신진리사거리~증일사거리, 증일사거리~구세무서사거리, 구세무서사거리~주공임대아파트, 분수대~보건소 등 5개 구간이며, 사업비 11억7천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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