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그러나, 1월에 선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더라도 분기별로 할인혜택은 있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 신청하면 2.5%가 할인된다. 따라서 이달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돌려받는 짭짤한 세테크를 누릴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이천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매년 선납고지서가 발부된다. 인터넷에서는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세금은 환급해준다. (문의 : 이천시청 세무과 ☎644-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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