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이천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층수를 평균 15층에서 18층으로 조정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시 복잡한 산림경사도 산정방식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사도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입목축적을 150%로 완화함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18일까지 시청 도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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