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부터 먹을거리 안전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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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부터 먹을거리 안전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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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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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소 일제 점검을 통해 계도활동 및 9개소 행정처분 실시
경기도 먹을거리안전관리단은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따라 『특색있는 음식마을』(거리)에 대한 일제 점검을 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했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도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176개 업소를 방문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노력했다.

집중 지도점검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3곳, 미표시 5곳, 기타(영수증 미보관) l곳을 적발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특히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은 음식점 영업주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수입국가명)를 정확히 표기하여 줄 것과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여 원산지 증명 서류 미보관에 따른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무기한, 무제한, 무차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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