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등 동절기 레저·휴양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상태바
스키장 등 동절기 레저·휴양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 이천뉴스
  • 승인 2009.02.06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 F눈썰매장, 과천 S공원, 2곳 기준초과 배출업소, 행정처분 실시
경기도는 겨울철 레포츠 성수기를 맞아 스키장, 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 레저·휴양지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성적인 오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하고 발생오염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개장중인 스키장 4개소, 눈썰매장 8개소, 리조트 9개소 등 총 21개소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점검 및 적정설치 운영여부 등을 특별점검하였으며, 그 가운데 수질기준 초과해 방류한 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결과 스키장, 눈썰매장 등 동절기 대형 레저·휴양지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평균 5.5㎎/ℓ, 7.2㎎/ℓ로 기준치인 20㎎/ℓ를 밑돌았다. (단 스키장은 BOD, SS 각 10㎎/ℓ임)

그러나 방학철을 맞이하여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S공원은 개인하수 처리시설 용량이 12,000㎥/일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농도가 기준치의 1.2배가 되는 24.0㎎/ℓ로 나타나 심각한 하천수질오염이 우려되었으며, 김포 F썰매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농도가 기준치의 1.25배가 되는 25.0㎎/ℓ을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준치를 초과해 개인하수를 방류한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겨울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동절기 대형 레저·휴양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갈수기 수질오염 저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천뉴스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