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축하금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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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출산축하금 차등지급
  • 이석미 기자
  • 승인 2008.08.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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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셋째아 이상 출산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다산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셋째아 출산의 경우 종전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아는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의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이천시는 사회문제인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4년11월 조례를 제정하고 셋째아이상 출생아에 대해 100만원씩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왔다.

보건소는 그러나 출산축하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가 지난 7월25일자로 일부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게 됐다.이천시 출산축하금을 받으려면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가정이어야 한다. (문의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644-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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