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그러나 출산축하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가 지난 7월25일자로 일부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게 됐다.이천시 출산축하금을 받으려면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가정이어야 한다. (문의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644-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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