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체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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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체감은 아직’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7.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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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중앙회 이천시지부 4500여 음식점주 교육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은 12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지난 8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로 확대·시행됐지만 이천관내 식당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인다.이에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음식업중앙회 이천시지부(지부장 임진혁)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의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위생과 원산지 표시와 관광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쇠고기와 쌀을 대상으로 그동안 100㎡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 의무화하도록 했다.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은 오는 12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쌀과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한 경우에는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표시하고,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원산지ㆍ쇠고기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나 100㎡ 미만 소규모 영세점의 경우 7∼9월 유예 기간을 거쳐 10∼12월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변경했다.이날 교육에는 임진혁 지부장 겸 도의원과 조병돈 시장, 이현호 시의회의장이 참석했으며, 조병돈 시장은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나라전체가 어지럽다”며 “광우병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난국에 휩싸여 있지만 국민 각자 스스로가 고민하며 함께 노력한다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교육에 참석한 음식점주들의 어려움을 위로했다.한편 이번 원산지 표시제 확대로 인해 이천관내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급식소 등 4500여 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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