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생계비·난방비·출산비 등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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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생계비·난방비·출산비 등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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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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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빈곤층 긴급복지지원시책 시행
이천시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빈곤층 생계비의 경우는 가구재산이 6천만원 이내, 월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3인가구기준 116만7천463원)이하로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해당되며, 긴급생계급여(3인가구기준 39만1천92원)와 동절기 월동난방비(월 5만원)가 지급된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130%이하(3인가구기준 월 126만4천730원 이하)이면서 가구재산 7천750만원(중소도시기준) 이하,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자동차 2000cc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지원시책이 시행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식료품비, 의복비를 비롯한 생계지원(1개월), 300만원 이내 의료비지원(1회, 검사·치료 본인부담금),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 해산 및 장제비(각 50만원), 전기요금지원 등의 금전 또는 현물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이천시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책도 마련됐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들 가구의 출산여성에게는 영아 1인당 50만원(쌍둥이의 경우 7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또한 사산의 경우에도 의사나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확인서(이·통장, 이웃주민 등)를 첨부하여 동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시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팀(☎644-3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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