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지역에 대한 댐 용수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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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지역에 대한 댐 용수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
  • 이천뉴스
  • 승인 2008.04.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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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과 여주, 광주 등 팔당상수원 7개 시군이 댐 용수사용료 부과에 반발하면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상수원 인근 7개 시군은 팔당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가 낙후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사업으로 수 백억원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막대한 수입만 올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를 비롯한 5개시군은 납부기한이 3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물 전쟁에 동참한 양평군과 가평군도 3월분 사용로부터 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7개 시군은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를 결의한 후 지난달 수공측에 용수 사용료 납부의 부당함을 들어 물 값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수공측은 사용료를 내지 않은 5개 지자체에 미납 통보서를 발송하는 한편 기한내 사용료를 납부해 줄 것을 통보하는 한편 법적 소송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 물 값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물 값을 둘러싼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와 팔당상수원 인근 7개 시군은 지난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물 관계토론회를 열고 댐 용수 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는 최근 댐 용수 사용료 문제로 수공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공의 요금징수가 부당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댐 용수 사용료의 징수한계'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수공에게 부여된 댐용수 사용징수 권한은 댐의 건설로 발생된 댐 용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흐르는 하천 전체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행 요금 징수제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징수한계를 초과하는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용수 사용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수공의 댐 용수 사용 대금과 관련 소송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충주댐의 댐용수 사용료 부당 징수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이 뿐만아니라 지난 94년 춘천시의 소양댐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로 촉발된 춘천시와 수자원 공사와 물값 논쟁은 현재까지 춘천시가 53억원 상당의 물 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뒤늦게 물 값 전쟁에 뛰어 든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상수원지역 7개시군은 다른 지역과 다른 철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팔당상수원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수질개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용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라도 수공은 관련법규를 개정해 팔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이중고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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