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쌀 상표권 ‘헛점’…특허 단체표장 ‘절실’
상태바
이천쌀 상표권 ‘헛점’…특허 단체표장 ‘절실’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2.28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싸래기와 소립미가 100% 이천쌀 ‘글쎄’
市, “허위 과장 광고 의혹 제기”
양곡법, “부산물도 쌀의 통합범위 내에 포함돼”

‘이천쌀 지리적 표시제’와 ‘임금님표 이천쌀’ 상표권에 헛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양곡법에 관련한 ‘지리적 표시제’ 보다 더 지적재산권에 강력한 법적보호 장치가 있는 특허 상표법에 따른 ‘단체표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굴지의 제과업체인 O사는 지난 18일 중앙 일간지 등의 보도를 통해 ‘100% 순수 이천쌀을 맛있게 구운 정통 쌀과자’, ‘D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이천쌀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이 회사는 이천시 등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시와 지역농협 측에 따르면 관내 단위농협인 L농협과 H농협에서 이천쌀 생산과정에 나온 부산물(싸래기 또는 소립미)을 수거하는 C업체(백사면 소재)가 수거량의 일부를 중간도매인에게 넘겼고, 중간도매인은 제과업체인 O사의 하청업체(모가면 소재)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제과업체 O사가 쌀 생산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인 싸래기와 소립미를 수거 가공해 ‘100% 순수 이천쌀’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물의 경우 쌀의 통합범위 내에 포함돼 있는데다 ‘이천쌀’ 표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아직 양곡관리법에만 적용돼 있어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산유통 관계자는 “O사의 제품이 출시가 진행된 이상 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유통과정 상에 중간업자가 많으면 관리에 소홀할 수 있고, 또 이천쌀의 순수성을 보장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며 “향후 O사와 미래 지향적인 MOU체결 또는 제휴를 통해 홍보와 로얄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뒤늦게 업체 측과 협의를 통해 관리, 홍보, 로얄티 등의 3박자를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O사의 홍보 담당자도 “이천쌀의 특수성을 살려 시장 출시 초기 과정에 있다”며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과가 해결하는 상황으로 우리 회사도 이천쌀의 인지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조율을 통해 협의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천시와 농협은 ‘이천쌀’에 대해 지리적표시제를 지난 2005년에 등록, ‘이천’이라는 지리적 명칭에 대한 양곡관리법상 ‘원산지표시 및 허위 과장 표시’ 등에 대해 민사상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상 제재가 무의미하다는 농림부의 지적에 따라 특허 상표법의 전환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천시도 쌀사랑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생산에서 교육, 품질 관리, 유통에 이르기까지 기획 및 홍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무엇보다 특허 상표법에 의한 ‘단체표장’을 해놓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