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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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
  • 이석미 기자
  • 승인 2008.0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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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2명 구속, 공 대표 등 19명 불구속 입건
지난 달 7일 발생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참사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건축주의 무리한 건축과 안전의식 해이, 소방·안전시설의 설치미비와 관리부실, 감독관청의 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지방청 및 이천경찰서 수사관 63명으로 편성된 수사본부에서 40일 동안 관련자 81명을 소환조사하고 계좌추적과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소방서와 이천시청 등이 건축허가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담당 관청의 형식적인 판단에 따른 허가 등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과수 최종감정결과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심한 연소로 인해 대부분의 배선이 유실됐고 불꽃을 제공할 만한 작업설비나 용구가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화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리·감독상 제반 문제점 등 8건에 이르는 제도 개선사항을 파악해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소방본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코리아2000 방화관리자 김모씨(42)와 현장소장 정모씨(40)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코리아2000 대표 공모씨(47), 소방공무원, 소방설비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뇌물공여,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코리아2000 화재사건 일체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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