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부와 전면전 선포, 실제 추진여부 및 파장 예고
경기도가 하이닉스 의지에 따라 이천공장 증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불허결정을 내린 정부와의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하이닉스 공장증설 강행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현행법 저촉과 처벌수위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K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31일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업입지를 조정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만약 하이닉스가 이천에 그대로 증설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어쩌겠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만약 하이닉스가 당초 계획대로 이천에 증설을 추진할 경우 정부고시 위반인 지, 위반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검토하라”며 배석한 정창섭 행정부지사와 각 실·국장들에게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저는)하이닉스가 공장증설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당사자인 하이닉스에 달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하이닉스가 이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설할 경우 7천600억여원의 손해가 나는 줄 알았지만 최근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뛰고, 세계 경쟁에서 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이닉스 공장 1기 증설 지역을 ‘청주’로 정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기업입지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인데 정부가 계획한 대로 따라오라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하이닉스 증설은 수정법과 산집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3개 법률규제가 중첩돼 있는 가운데 김 지사의 이천공장 증설 강행 발언으로 향후 추진 과정과 그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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