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원곡면 공장 신설 불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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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원곡면 공장 신설 불법 승인
  • 안성신문
  • 승인 2007.08.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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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지 원상복구·설립승인 취소' 조치, 시 공무원 2명 검찰 고발 .
7월 19일 감사원은, 안성시가 보전산지에 대해 불법적인 전용허가를 통해 원곡면 지문리에 아스콘 공장 신설 승인을 내줬다며 산지 원상복구와 함께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도록 조치하고, 산지전용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해당 K주식회사는 안성시의 허가 승인에 따라 이미 지난해 9월경 아스콘 공장 건설을 완료하여 준공허가를 남긴 상황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약 100억 원이 기투자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원곡면 지문리 산 127번지 일원에 K주식회사의 아스콘 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안성시의 신설 승인업무 처리에 대해 주민 499명이 지난해 7월 13일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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