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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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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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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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작년에는 관내 19곳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및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 부착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2억9,960만원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개선)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자부담 10%)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22.05.03.)후에 가동 개시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30일까지, 5종사업장은 2024년 6월30일까지, 시행 전에 가동 개시한 기존 사업장은 2025년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으로 3월1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를 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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