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 개발 등 인허가 규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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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개발 등 인허가 규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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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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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체 간담회 후 건의사항 지속 개선
타 시군 벤치마킹 통해 형평에 맞게 조례도 정비


이천시가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내 토목측량ㆍ건축사사무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타 시군과 달리 까다롭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건의를 받고 이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당시 간담회에는 조병돈 시장과 인허가부서 팀ㆍ과장들이 모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인허가 업체 대표자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을 쏟아내며 관련규제를 완화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불합리한 사항들을 취합하고 자체적인 법 검토와 함께 타 시군 벤치마킹에 나섰다. 똑 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시군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완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규제를 발굴해 완화시켰다.


시에 따르면, 우선 인허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연접개발의 규제적용을 당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통합해 적용하던 것을 각각 분리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마을의 경우도 연접개발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완화했다.
교차로 영향권도 당초 시도까지 제한하던 것을 4차선 이상의 시도와 그 이상의 상급도로만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중앙통 내 건물증축 시 종전에는 해당 부지에서 반경 200m 이내에 주차장 공간을 마련해야 증축이 가능했던 것을 최근 공영유료주차장의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증축허가나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시 허가신청자의 명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던 종전의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생략하기로 함에 따라 허가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시켰다.


읍면 지역에서 법적인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한 허가신청시 도로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논란의 대상이 돼 왔으나, 이 역시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배제되는 면지역의 경우 다수가 통행하고, 현황도로이며, 행정기관에서 포장한 도로는 허가시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 공장의 부지면적도 확장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부지면적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의 경우 부지 내에서 증·개축만 가능토록 돼 있던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지면적 확장도 가능하도록 완화시켰다.                    [자료제공: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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