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한제 도입 및 할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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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한제 도입 및 할인 대상 확대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2.1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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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성현, 이하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지난 6일부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1일 주차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차요금 50% 할인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도입한 1일 주차요금 상한제로 노외주차장 이용객 누구나 기존 13,300원으로 적용되던 1일 주차를 별도 신청 없이 1급지 기준 7,000원(2급지 기준 5,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요금 50% 할인 대상은 기존 경차, 저공해, 전기차와 더불어 임산부, 65세 이상(경로 우대), 다자녀(2자녀 이상 경기아이플러스소지자), 자원봉사활동 차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이천 시내 노상주차장을 비롯한 모든 유료주차장 요금은 현금수납이 불가하고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현금 수납을 원하는 이용객은 공영주차장 사무실(031-635-2070)로 전화하여 가상 계좌를 문자로 전송받고 납부하면 된다.

공단 신성현 이사장은 “1일 주차요금 상한제 추진과 50% 할인 대상 확대로 관내 주차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가오는 2023년에도 공영주차장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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