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수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이유 있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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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이유 있는 항변’
  • 양동민
  • 승인 2007.08.02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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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산정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와 근무 인원
이천시 “수거만 잘하면 돼”, 시의원 연루 의혹

지난 24일, 관내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업체인 (주)대한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10명이 이천시의 도급계약 근거에 준한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의 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이 회사의 경영에 이천시의회 모 시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가 계산서에 못 미치는 임금과 인원
시위에 나선 (주)대한환경 환경미화원 노조 윤보상 위원장은 “이천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도급업체로 계약서 원가 기준에 준한 인건비(직접노무비)와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한환경은 이를 어기고 임금을 착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천시 자원관리과는 2005년 용역을 의뢰해 확정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원가 계산서’에 근거해 2006년 대한환경과 7억 5569만 3000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환경은 직접노무비의 환경미화원 인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상향 조정해 재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10명이다. 결국 3명분의 노무비가 공중에 뜬 것이다. 용역에 따른 원가계산서상 직접노무비는 연봉 기준으로 1인당 약 3500여 만원이지만, 실제 환경미화원의 연봉은 1인당 3200만원 수준이다.


이에 사측은 3명의 임금은 사장, 작업반장(상무), 경리 직원의 월급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한다. 이천시 자원관리과 직원도 “사장과 작업반장이 미화원 일을 하지 않냐?”며 옹호하고 나선다. 그러나 원가계산서 상에 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이윤 10%인 6740여만 원과 일반관리비(사장 및 사무원의 인건비)에서 5%인 3450여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다. 작업반장(상무)의 인건비도 간접노무비로 3140여 만원이 책정돼 있다. 결국 이중으로 지급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조광호 사장은 “임금의 차이는 수당을 제대로 부과 받지 못해 생긴 것으로 열심히 일하면 3500만원이 나온다”며, 인원수와 관련해선 “그러면 20명으로 증원해 2500만원 밖에 못 가져가면 어떻할거냐? 남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사업을 시에 반납하는게 낫다”고  답했다.

노조원, 실소유자로 모 시의원 지목
대한환경 환경미화원들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천시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에는 대한환경의 뒤에 또 다른 실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노조원들은 믿고 있다. 대한환경이 처음 설립돼 재활용품 수거를 시작한 2004년 1월 당시, 이천시의회 모 의원이 매일 같이 출근해 직원들의 관리 감독과 차량 구입 및 수리, 재활용품의 적재 등 모든 것에 일일이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2005년 6월, 우리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때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모 의원이 사업장에 새벽부터 나왔다. 지금의 조광호 사장은 누군지도 몰랐다”며 윤 위원장은 현재 사업장의 땅도 아직 모 의원의 소유라고 말한다.


또한 지자체 선거가 있던 지난 해 3월, 노사간에 교섭안이 관철되지 않자, 노조원들이 이규택 의원을 찾아 항의를 했을 때 모 시의원이 위원장 집을 찾아와 노조 요구안이 무엇인지 협상을 하자고 해서 시의원 사무실에서 노조원과 시의원의 처남인 조광호 사장 등과 협상을 벌인 적도 있다는 것이다.

무능을 단정하는 관리 감독 체계
윤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역 지부 임원은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천시 자원관리과에 수차에 걸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비협조로 일관하며 엉뚱한 자료만을 내 놓아 제대로 된 자료를 받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이런 시비가 계속되던 중 지난 24일, 사장이 환경미화원들의 아침 근무를 막고 나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노조는 다음 날, 시에 달려가 사태 수습을 요구했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나가라 말라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급기야 이날 오후 노조원들과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의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도급비만 주면되지 업체가 10명을 쓰던 13명을 쓰던 상관없다. 깨끗하게 쳐 주면 된다”며 발뺌, 노조원들을 분개하게 했다.


예산회계법이며, 지방재정법을 들먹이며 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나 시스템을 문제 삼기에도 좀 낯 뜨겁다.
또 지방자치법 35조 2항은 거의 상식 수준이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토록 당당해질 수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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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ㅂ 2007-08-09 18:01:07
인건비 착취한 의원이 누구요?
그런자석들이 시민들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사해서 밝히시요./
잘 밝혀 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