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취약계층 주거 걱정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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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취약계층 주거 걱정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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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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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주변 주택 “불법 쪼개기, 불법용도변경”이제 그만!!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관내 대학교 소재지 등(마장면 해월리 및 신둔면 고척리 일원 등)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및 건축물 안전점검(이하“실태조사 등”이라 한다)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등은 주택과 건축관리팀과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내부에 불법으로 대수선하여 가벽을 설치하는 속칭‘쪼개기’행위와,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옹벽․담장 등 공작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번 실태조사 등에 앞서 2022. 11.까지 건축주들이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원상복구토록 독려하는 계도기간을 두겠다면서 단속대상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사전에 배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건축주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불법건축물 추인(追認)을 위한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면서 계도기간이 끝나면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만으로도 불법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기재하여 세입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주택과 정상호 과장은“주택방음, 방화, 주차 등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건축물은 주차난, 화재위험, 세대간 소음민원 발생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천시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이번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이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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