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자 고용보험료 내고도 실업급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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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자 고용보험료 내고도 실업급여 못 받는다
  • 양동민
  • 승인 2007.07.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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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9개월 일해도 최소 근로일수 180일 못채워
정부, 공공근로자 취업 의지 따지며 궁색한 변명

“155일 밖에 안 돼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요. 고용보험료는 냈는데...”
공공 근로를 하는 임씨(55세, 창전동)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에 분개한다.
어려운 살림에 정부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공 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공공 근로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9개월 동안 일해 왔다.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지만 사업 규정상 4단계 이상은 할 수 없단다. 다시 임씨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고용보험료를 냈던 것이 생각나, 실업급여를 신청해 봤지만 최소 일수가 부족하다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말에 눈앞이 깜깜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노동부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이다.
임씨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공공 근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모두 똑같은 처지다. 공공 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1년에 3개월씩 4단계로 추진되는 공공 근로 사업은 한 단계(3개월)를 기준으로 매월 근로일수는 20일 내외로 60일이 채 안된다. 그리고 최고 3단계까지 일을 해도 근로일수는 180일이 안되는 것이다. 한데 이들은 매달 2000~4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의 규정상 4단계까지 일을 못해 다시 실직자가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오다. 최소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1단계(3개월) 쉬었다가 다시 공공근로사업이나 재취업을 해 근로 일수를 연계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사정으로 실업자가 되면 그 때 받을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한다.
경기지방노동청 이천지사 관계자는 “법 규정상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만 지급되며, 공공 근로 사업상의 문제는 사업 규정을 변경하든지 상급 부처의 소관”이라며 “고용보험법을 바꾸기는 힘들지 않겠냐?”며 반문한다.


경기도청 공공근로 관계자는 처음 “3단계를 하면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기자의 지적후 “사실상 180일이 안된다. 하지만 재취업 후 연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취업을 준비한 실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정확한 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공공근로자 A씨는 당초 정부의 취지보다는 공공근로를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건설노동자 내지 일용직, 여성의 경우는 식당, 파출부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재취업을 해도 단순노무직으로 고용 보험 혜택을 연계하기란 힘들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공 근로 사업의 한 단계별 3개월째 마지막 주일은 ‘구직 기간’이라 하여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권장한다.
이에 공공근로자 B씨는 “정부가 일부러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마지막 일주일을 일을 시키지 않고 있다”며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자율 의지에 맡겨 구직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B씨에 의하면, 이 기간 5일만 일을 해도 최소 180일 근로 일수는 채울 수 있다는 말이다.


도청 관계자는 실업급여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놓는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위한 것이다. 또한 공공 근로 사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재 공공 근로자 대부분이 구직 활동은 안하고 이를 생계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공공근로자는 잠재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취업 의지를 거론한다는 것은 궁색한변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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