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 사전 세무 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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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세 사전 세무 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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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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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불이익‘사전 예방 위한 납세 서비스
사전 세무 지도 신청 법인은 서면 세무 조사

이천시는 내달 1일부터 지방세 사전 세무 지도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사전세무지도는 대규모 시설투자법인으로서 취쪾등록세 신고납부 시 취득물건의 과세대상 포함 여부를 알지 못하여 사후 세무조사 때 거액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이른바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제도다.


사전세무지도를 원하는 납세자는 신청서와 투자비 관련 명세서를 시 세무과에게 신청하고, 시는 이를 검토하여 과세분과 비과세 분을 구별하여 세액을 산출해 안내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감면제도 안내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사전세무지도 신청법인에 대한 사후 검증은 조세포탈의 의혹이 없는 한 서면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차원의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세무지도제도’에 관한 제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031)644-2202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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