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6758ha(2027만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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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6758ha(2027만평) 해제
  • 이천저널
  • 승인 2007.06.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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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566ha로 경기도에서 두번째

경기도는 오는 6월 22일 한ㆍ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진흥 지역내 농지 규제로 인한 토지 이용 행위 완화를 위해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도로ㆍ철도 등 여건변화로 인해 3ha미만으로 분리된 자투리토지 등 6774ha (2032만평)를 농림부에 해제 요청해 6758ha(2027만평/여의도면적의 25배)를 오는 6월 22일 해제 고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시장 개방 확대,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지난 3월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지침 확정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 당초 5669ha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각 시.군에서 보완정비 대상 누락지역 등의 확인을 통해 1105ha를 추가로 해제승인 요청했다.


해제되는 면적은 경기도 전체 농업진흥지역(’06년말 기준 134,112ha)의 약 5.1%에 해당하는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며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등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해제지역을 시ㆍ군별로 보면 이천시 566ha(169만8천평), 파주시 1,367ha(410만평), 여주군 566ha(169만8천명), 안성시 562ha(168만6천평), 화성시 548ha(164만4천평), 연천군 536ha(160만8천평) 등이다.


특히 이번 해제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이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초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최근 WTO/DDA 재협상 및 FTA 등으로 농업 개방이 본격화되고, 지방화 시대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도관계자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는 한편, 도로ㆍ철도개설, 택지ㆍ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자투리된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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