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11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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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11건 심의·의결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2.07.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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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는 21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을 비롯한 부의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출된 안건 중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주차감면 지원기간 : 3년→5년)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안건 중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명 중 율현동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취득) 건에 대해서는 주차가능 차량에 화물차만을 제한하지 말고 중장비 등 복합적 공용 사용이 가능 하도록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은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이천시의회 상임위 위원들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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