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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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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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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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코로나19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사용을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22.01.06.)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정 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24일 부터는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천시는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킨다”며 “오는 11월에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1회용품을 줄이기는 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관련 업계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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