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업체당 50~200만원 지원...제3차 민생안정 추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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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업체당 50~200만원 지원...제3차 민생안정 추가대책 발표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2.03.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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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택시, 특수형태근로자 등 피해직업군 포함 총 127억원 규모

이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피해직업군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지원하는 제3차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천시는 2일 오전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이번 추가대책은 약 127억원 규모로 이달 이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4월부터 신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50만원~200만원까지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2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운수종사자 등 피해직업군에게 각 60만원 지급 ▶경제적 어려움 겪는 종교시설에 100만원 지급 ▶지역화폐 추가인센티브 소비지원금 지급 등이다.

이날 엄태준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서 이천시는 두 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시행했으나, 시민여러분의 고통을 보듬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다시 한 번 지역경제의 심폐소생을 위한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마련했고 최근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경제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고, 여행·관광업종과 화원, 문구점 등 특수피해업종에 100만원, 이밖에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관내 약 9,340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회복지원금의 경우 이천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대표자가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역화폐 추가인센티브 소비지원금은 소비자가 이천사랑 지역화폐에 20만원이상 충전하고 소비할 경우 기존 10% 인센티브와 별도로 일정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5만원, 즉 25%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해 골목경제 회생을 유인하게 되며 5만 명 한도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추후 이천시는 상세한 내용과 지원기준을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4월 초에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엄태준 시장은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지원 등 본예산에 이미 반영한 2,770억원의 민생안정사업도 계획대로 집행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진정한 봄이 오는 그날까지 민생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모든 시민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고 힘을 내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천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지원 사업과 별개로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한 바 있다.

실제로 이천시는 본예산 외에 총 56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휴업․실직자를 위한 이천형 공공일자리뉴딜를 비롯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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